
경기도에서 4.5일제 시범사업을 위해 기업 모집에 나섰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임금보전을 지원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사업대상이 되는 기업에서는 지원해 보셔도 좋을듯 합니다.^^
- 사업대상 : 경기도내 민간기업 50여 개
- 사업기간 : 2025년 ~ 2027년 (*한시적,시범적 제도 도입)
- 사업내용 : 임금 축소 없는 선택형 노동시간 단축 시범 사업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이란?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 40시간 이하로 노동시간을 줄이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로 인해 기업과 사회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전세계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화두이며, 경기도의 4.5일제 시범사업은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맞춰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점차 줄여나가기 위한 시도입니다.
노사 합의를 통해 매주 주 1회 반일 군무 또는 주 35시간제, 격주 주 4일제 중 기업이 하나를 선택해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경기도는 노동자의 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경기도 4.5일제 신청자격은?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5~300인 미만 기업 (본사, 지점, 제2공장 등 불문) |
| 주 4.5일제 (요일은 자유 선택) / 35시간제 / 격주 주4일제 / 혼합형 위 4가지 중 한가지 유형을 선택해서 운영하여 최종 소정근로시간 35~36시간 이하로 단축 예정인 기업 |
| 근로시간 단축 관련 노사 합의가 완료된 기업 |
| 지문 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 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를 하는 기업. |
경기도 4.5일제 시행시 혜택은?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26만원 장려금 지원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
- 근로시간 단출을 위한 컨설팅, 업무 프로세스, 공정개선 등 컨설팅 및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기업당 2,000만원 한도)
경기도 4.5일제를 도입하면
근로자는 임금이 삭감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닐지 걱정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노동시간을 줄이는데 있어 필요한 임금을 경기도에서 일부 지원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근로자의 휴식으로 인해 워라밸의 질을 높이면 자녀를 키우기에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 지고, 노동자의 만족도를 높여, 이직률을 낮추는 것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회사의 경쟁력으로 자리 잡아 새로운 인재를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즉,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이로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